SAFE TRADING
안전거래·분쟁처리 정책
시행일: 2026년 10월 14일
물장터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회원 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. 상품 정보, 거래 조건, 대금 지급과 생물 인도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결정하며, 물장터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외에는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1. 물장터의 역할
- 물장터는 회원이 분양 정보를 올리고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돕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입니다.
- 대금을 받거나 보관·정산하지 않고, 배송도 하지 않습니다. 거래 조건과 대금 지급, 생물 인도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정합니다.
- 판매자는 「개인 판매자」와 국세청 확인을 거친 「인증 사업자」로 구분해 표시합니다.
2. 신고·불만 접수 방법
- 분양글·회원·채팅 메시지·커뮤니티 글의 「신고」 버튼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 접수한 신고와 처리 상태는 MY >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이메일 blueegg0508@gmail.com 또는 전화 010-9962-9415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. 거래 일시, 상대방 닉네임, 분양글 주소와 피해 내용을 함께 알려 주세요.
3. 처리 절차와 기한
| 단계 | 기한 | 내용 |
|---|---|---|
| 접수 | 즉시 | 신고 접수 사실을 화면에 안내합니다. |
| 진행 경과 안내 |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| 담당자가 검토를 시작하고 진행 상황을 MY > 설정과 알림(허용한 경우)으로 알려 드립니다. |
| 원인 조사 | - | 분양글, 채팅 기록, 거래 제안(일시·장소·가격), 거래 상태, 후기와 양측의 설명을 확인합니다. |
| 결과 안내 |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| 조사 결과 또는 처리 방안을 알려 드립니다. 기한 안에 마치기 어려우면 사유와 예정일을 먼저 안내합니다. |
영업일은 토요일·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입니다.
4. 물장터가 할 수 있는 조치
- 문제가 된 게시물의 숨김·삭제, 진행 중인 거래 제안 취소
- 경고, 기간 이용 정지, 영구 이용 정지 등 계정 이용 제한
- 거래 기록(분양글, 채팅, 거래 제안, 거래 상태, 완료 일시) 확인과 보존
-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4에 따라, 개인 판매자와의 분쟁에서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요청이 있으면 확인된 판매자 신원정보(휴대전화 번호·이메일)와 거래 내역을 제공해 분쟁 해결에 협조합니다.
-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.
물장터는 거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환불이나 대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. 다만 위 방법으로 분쟁 해결에 적극 협조합니다.
5. 사업자 판매자와의 거래
인증 사업자와의 거래(경매·예약 분양 포함)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 등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사업자 정보는 분양글의 판매자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6. 외부 분쟁 조정 기관
-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: 1372, www.ccn.go.kr
-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: 1661-5714, www.ecmc.or.kr
- 경찰청 사이버수사국(사기 피해 신고): 182, ecrm.police.go.kr
7. 안전한 거래를 위한 안내
- 대금은 거래 상대방을 충분히 확인한 뒤 보내고, 가능하면 공개된 장소에서 직거래하세요.
- 사이트 밖 메신저로 대화를 옮기자는 요청에 주의하세요. 물장터 채팅 기록은 분쟁 시 확인 자료가 됩니다.
- 생태계 교란 생물 등 거래가 금지·제한된 생물은 거래하지 마세요.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확인하세요.